요즘 뉴스에서 자주 등장하는 법률 용어가 있습니다. 바로 기각각하라는 단어인데요. 흔히 들어보셨을 텐데, 정확한 의미를 아는 분들은 많지 않죠? 오늘은 이 두 용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각 (棄却)

  • 기각은 **“요청이나 주장에 대해 재판장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 예를 들어, 소송을 제기했지만 그 소송의 내용이 불충분하거나 부적절하여 재판장이 이를 거부할 때 사용됩니다.

  • 즉, ‘기각’은 내용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진 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는 상태입니다.



각하 (却下)

  • 각하는 **“청구나 사건 자체를 아예 다루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 소송의 절차나 형식이 잘못되어 재판장이 아예 사건을 심리하지 않고 종결시키는 경우에 사용됩니다.

  • 즉, ‘각하’는 사건이나 청구가 법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리는 상태입니다.



기각과 각하의 차이점

  • 기각은 이미 사건이나 청구를 심리한 후, 그 내용에 대해 부정적인 판단을 내린 경우,

  • 각하는 사건이 심리되기 전에, 법적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아예 다루지 않기로 하는 경우입니다.



간단한 예시로 이해해 보자

  • 기각: "이 사건은 심리했으나, 증거가 부족해서 청구를 기각합니다."

  • 각하: "이 사건은 형식이 잘못되어 아예 심리하지 않고 각하합니다."



결론

기각과 각하는 법정에서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중요한 구분입니다. 기각은 내용에 대한 판단을 거쳐 거부하는 것이고, 각하는 아예 사건을 다루지 않는 것이죠. 이제 이 두 용어의 차이를 쉽게 이해하셨길 바랍니다!